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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80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및 직무위임

①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특별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3. 재무관: 주차장특별회계 관련 업무 담당 국장4. 분임재무관: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5. 채권관리관: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6. 부채관리관: 교통행정업무 담당부서의 장7. 지출원: 교통행정업무 담당8. 수입금출납원: 교통행정업무 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세입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세입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세액, 소속별 세입과목, 납세의무자,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징수결정결의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징수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징수결정통지서에 따라 수입금 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징수결정액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징수부에 등재한 후 납부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 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 납부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을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⑤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⑥ 체납처분 및 과오납금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제4조

납입의 고지

조례 제2조에 따른 납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로 하여야 한다.1. 납입할 과태료의 연도, 세입과목, 납입기한 및 금액2. 세액의 산출 근거와 납입장소

제5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