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3호의 경우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여성회관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의실, 강의실 등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서
2. 기술 및 취미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강 신청서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 신청자는 접수 순위에 따를 것
2. 교육수강 신청자는 선착순에 따를 것
① 구청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행사ㆍ개강 예정일 전날까지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행사ㆍ개강 이후 사용,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반환신청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
3. 수강 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수강생 및 시설사용자는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구청장의 지시사항에 따라야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용자가 여성회관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이 손상되거나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시설을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① 여성회관의 시설별 이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청장은 교육과정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한 기술 및 취미교육 수강생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① 강사의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② 강사의 자격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강의를 소홀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
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4. 여성회관 교육계획이 변경되거나 교육과목을 폐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