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구성ㆍ운영한다.
④ 위원은 법 제36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임명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회의결과를 요약ㆍ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의결사항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내부 운영규정에 따라 센터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을 면직시킬 수 있다.
1.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또는 국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센터 운영 및 직무수행 등에서의 위법, 부당, 부적절 행위 등으로 센터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면직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액의 증감과 직제개편 등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원 증감 및 직제 조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센터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의 각 직급별 자격기준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기존 근무 종사자에 한정하여 채용 당시 자격요건을 적용한다.
센터의 운영체계는 별표 2와 같으며, 정원은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기준 안내(이하 “운영기준안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 인사 및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체 인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2. 근무평정ㆍ 승진에 관한 사항
3. 징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인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노인일자리 담당기관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노인일자리 및 노인복지 업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2명 이상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된 임직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① 센터 직원의 보수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② 센터 직원의 보수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사항은 운영기준안내에 따른다.
센터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 내부 운영규정에 따른다.
센터 운영 및 노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보조금
2. 그 밖의 수익금 등
①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센터의 회계 등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센터의 사업 및 예산운영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재무ㆍ회계에 관해서는「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및 운영기준안내를 따른다.
① 센터장은 물품관리 직원을 지정하여 물품의 취득, 보관, 폐기 등에 대해 장부를 갖춰 두고 전반사항을 관리한다.
② 물품 및 장비관리는「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 지출내역은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등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목록과 그 재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예산서 및 결산서
4. 수입ㆍ지출장부와 그 증명서류
5.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증명서류
6. 보고서 철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철
7. 정관 및 관계 질의서류
8.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 및 참여자 상담일지
9. 노인일자리사업 수요(요청)자 상담일지
센터장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의록과 사업실적보고서,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의 첨부서류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하여야 한다.
1. 센터장 직인
2.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3. 그 밖에 자체 운영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에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인 조례」를 따른다.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운영 및 인사관리, 복무관리, 문서관리 등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시행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