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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자치법규 2265796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또는 제물포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증인 등” 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을 말한다.

제3조

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등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비로 한다.

제4조

실비변상액

증인 등의 실비변상액은 사건 계류 중인 법원에 증인 등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지급

증인 등의 실비변상은 제4조에 따른 금액을 법원에 예납함으로써 증인 등에 지급한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