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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79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서 주민, 소상공인 및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운영책임관”이란 상담실 운영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상담실 위치

상담실은 구청사 안에 둔다. 다만, 여건에 따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실 운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상담관을 지정하고, 상담실 운영을 위해 운영책임관을 둔다.
② 상담대상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구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또는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상담은 월 2회 이내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상담수요에 따라 운영횟수 및 상담일시는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 다만, 안정적인 상담 운영을 위해 가급적 정기적인 시기를 정하여 운영한다.
④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상담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2.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법률해석
3. 소상공인의 활동 및 근로자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세, 부동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사항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ㆍ전화ㆍ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은 현장에서 즉시 답변해야 한다. 다만, 상담 내용에 충분한 검토 및 관련 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추후 서면ㆍ전화ㆍ온라인 등으로 답변할 수 있다.
③ 상담에서 확인된 중요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또는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업무에 반영하게 할 수 있고, 상담 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

상담관 위촉 등

①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법률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상담관이 그 직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거나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수당 등

① 상담관은 상담을 이유로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정조치

① 상담 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운영책임관이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련 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권고받은 관련 부서ㆍ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상담관 및 상담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자문

운영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구 고문변호사 및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