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자생하는 도시야생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자생하는 도시야생화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물다양성 증진과 구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야생화”란 도시의 길가, 공터, 화단, 공원 등에서 인위적인 관리 없이 자연적으로 자라는 초본식물 중 관상ㆍ생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도시야생화해설사”란 도시야생화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체계적인 보전 및 활용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도시야생화가 소중한 생태자원임을 인식하고 보전 활동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도시야생화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의 목표와 기본방향
2. 도시야생화 서식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작은 정원 조성 등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도시야생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야생화해설사 양성 및 활용 등 구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야생화의 분포, 생육상태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야생화 서식지 보전 및 복원 사업
2. 도시야생화 군락지, 탐방로 등 조성 사업
3. 관내 학교 및 공공기관 유휴지를 활용한 생태학습장 조성 사업
4. 도시야생화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5. 도시야생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도시야생화해설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시야생화해설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시야생화해설사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비와 필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도시야생화해설사가 관내 학교, 공공기관, 복지시설 등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도시야생화해설사의 지원 자격 등 선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도시야생화 보전 및 활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