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법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공기관, 사업자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구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제물포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탄소중립 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구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7.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탄소중립 정책 관련 국장 및 과장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제물포구의회 의원
3.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제7조제3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따른 공공기관 등이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 관내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구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구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에너지 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거나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탄소흡수원을 훼손할 경우에는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탄소흡수원을 조성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하여 많은 구민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산업분야별 노동력의 원활한 이동ㆍ전환을 촉진하고, 구민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기업과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ㆍ평생 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책ㆍ교육ㆍ홍보등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7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또는 지정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2.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3.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 예산 조달 계획
4. 탄소중립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① 구청장은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구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구청장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체계 확립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구민ㆍ시민단체ㆍ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