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
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 통로 중 제1호의 “어린이보호구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제물포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
2.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 내 불법주정차 개선 대책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에 따른 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시설을 이용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또는 봉사자(이하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라 한다)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