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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78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설치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 국장2. 중부경찰서 교통안전 담당 과장3. 남부교육청 교육업무 담당 국장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중 1명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에서 교통정책 등 관련 분야 교수3. 관내 소재 초ㆍ중ㆍ고 학교장 중 2명4. 도로교통공단 또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중 1명5.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제4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정책업무 담당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