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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자치법규 226578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도로교통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회계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ㆍ노외공영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3.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4.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5.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6.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7. 인천광역시 보조금
8. 그 밖의 잡수입

제3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4.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 포함)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5. 부설주차장 점검 업무에 따른 비용

제4조

일시차입

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 상환하여야 한다.

제5조

잉여금의 처리

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특별회계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