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체험장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방축로 231(송림동)에 둔다.③ 체험장에는 시설책임자와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시설책임자는 체험장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책임자를 임명한다.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체험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교육장: 놀이형 교통안전체험 시설 및 영상시설 등2. 실외교육장: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신호기 등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주차장 등
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토요일2. 동절기(1월∼2월) 및 하절기(8월)에 혹한 또는 혹서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3.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등으로 교육이 곤란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관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체험장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단체(인솔교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는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는 이용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의 동반 없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경우2.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운영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험장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다만, 특별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체험장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물품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