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 경비로 한다.
회계의 세입,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과장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담당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회계 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