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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78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3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 발행하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제물포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발행자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ㆍ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서 그 소지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제물포사랑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상품권의 발행

① 구청장은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을 발행할 경우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상품권 발행할 때 각 호의 유형을 지정하여 발행할 수 있다.
1. 지류형
2. 카드형
3. 모바일형

제4조

유통지역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구의 관할구역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상품권의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유통, 상품권 관리 시스템의 관리ㆍ운용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기관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발행ㆍ판매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 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판매대행단체에 지급하는 환전 수수료는 환전 금액의 1,000분의 5 범위에서 판매대행단체와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인의 상품권 구입 활성화를 위하여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경우 법인카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상품권 활성화 시책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명절ㆍ축제, 재난ㆍ재해 및 경제위기 극복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 지급률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지원금,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상품권 유통 촉진을 위하여 행사 및 축제, 경품 제공, 상품권 홍보, 그 밖에 카드 발급 수수료, 가맹점 인센티브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마케팅 활동 및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 등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협약한 판매대행점에게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판매대행점은 담당공무원이 상품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장부 등을 검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등 운용 사항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구청장이 제시하는 서식에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⑥ 판매대행점은 사업 수행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판매대행점은 환전 청구가 있는 경우 회수한 상품권의 위조ㆍ변조 여부를 확인한 후 환전하여야 한다.

제9조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① 구청장은 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1.「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나 출자ㆍ출연기관, 업무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시설, 체육 시설 등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별표에서 정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법인 등이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점포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가맹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판매대행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
② 가맹점은 상품권을 받은 경우 위ㆍ변조와 발행번호 인식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③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구청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②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안 되며,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유통질서 확립

구청장은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활성화 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상품권 활성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

담당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공무원은 상품권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상품권 관련 업무 일체에 관한 지도, 감독 권한을 가진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및 「상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