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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8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를 권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상품 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3. 구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ㆍ법인
4. 구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ㆍ단체ㆍ법인ㆍ조합ㆍ시설 등

제5조

구매촉진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통신ㆍ전기ㆍ실내건축ㆍ도장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7조

지역상품 구매협조

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정창은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적극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