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한부모가족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의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3. 한부모가족 상담ㆍ심리치료 지원 연계
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
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6.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검진 서비스 등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7. 청소년 한부모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 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금액을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 징수하고, 부정수급자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 촉진과 각종 공공 일자리창출 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