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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7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로 제한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우대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구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
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
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
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을 말한다)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

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