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사항의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지원청,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