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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77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정책을 말한다.1.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2. 일자리, 교육, 주거, 교통, 문화, 복지, 보건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3.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인구정책 종합계획 등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5. 부서 간 효율적 업무 협약 및 민관협업 체계구성ㆍ운영 방안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ㆍ교육ㆍ아동ㆍ문화ㆍ여성ㆍ노인ㆍ일자리ㆍ주거환경ㆍ보건 업무 등 관련 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과 관련된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을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이나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 및 연구 등

① 구청장은 지역 실정에 맞고 효과적인 인구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노력한 구민, 공무원,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