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물포여성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화도진로 144
2. 신흥여성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축항대로296번길 81
여성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주민의 취업 촉진과 창업을 위한 기술 및 취미교양교실 운영
2. 교육 수강생의 자원봉사활동 협조ㆍ지원
3. 지역사회 교육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각종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시설의 다용도 운영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여성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여성회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시에서 활동하는 단체
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①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회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자는 시 거주자로 하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거주자를 우선하여 수강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을 신청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 시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에 따라 교육 수강을 신청하는 자는 수강등록 신청 시 별표 2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교육이 취소된 경우
3. 교육을 수강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9.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② 구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 등을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이 여성회관의 설치 목적에 위반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그 자격 및 위ㆍ해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