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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자치법규 226577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
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다지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 추진계획
5. 연차별 추진계획
6. 추진사업 목록
7.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 방법
8.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계획의 시행 등

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시행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7조

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주민, 공무원, 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
2.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
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
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

전담부서의 지정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보직 관리, 승진ㆍ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관리직 공무원 비율을 남녀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별 분리통계 작성

구청장은 성별 분리통계를 작성하여 각종 사업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구청장은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ㆍ교통, 공원ㆍ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이동의 안전성과 편의성
2. 대중교통의 접근성
3.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
4. 일ㆍ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4조

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여성ㆍ아동ㆍ노약자 등의 이용 안전성 및 편의성
2.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3.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5조

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6조

아동ㆍ여성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 실시
3. 아동ㆍ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 시스템 구축
4.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

여성의 활동역량 강화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취업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
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
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
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② 구청장은 여성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

여성의 취ㆍ창업 활성화

구청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

제20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ㆍ가족ㆍ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구청장은 주민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 등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24조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ㆍ조정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 예산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가 추천한 구의회 의원 2명

제26조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7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간사

①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30조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건의
2.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 사항 제안
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민참여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시민참여단은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2조

시민참여단 임기 등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시민참여단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 또는 이사한 경우
3. 질병 등 개인 사정으로 참여가 힘든 경우
4. 회의 장기 불참,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시민참여단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

활동지원 등

①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간담회 또는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