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동육아ㆍ공동돌봄 활성화를 통해 부모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가정양육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아이사랑꿈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이사랑꿈터”란 영유아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아이사랑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아이사랑꿈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아이사랑꿈터의 설치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기준을 따른다.
아이사랑꿈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호자 간의 육아정보 나눔 기회 제공
2. 보호자와 영유아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
3. 육아를 위한 적절한 놀이기구 및 안전한 공간 제공
4. 가정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가정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아이사랑꿈터의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추진목표 및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아이사랑꿈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아이사랑꿈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아이사랑꿈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아이사랑꿈터를 위탁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아이사랑꿈터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방법,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사랑꿈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현장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아이사랑꿈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