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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6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
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로 한다.
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제4조

지원 기준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특례기간이 종료된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원한다.

제5조

지원 신청

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발행)
2.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으로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장려금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장려금을 지급하되,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에는 장려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장려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장려금의 지급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4.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이력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라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와 지급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제8조

장려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
1.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대장관리 등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