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
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고 납부하는 이자를 말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하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른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2.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다자녀가구
3. 가족구성원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등) 주택 거주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대출잔액의 1.5퍼센트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신청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결정된 지원금을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할 수 있다.
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
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③ 대리수령 신청자는 별지 제4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에 필요한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