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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65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

시행계획 등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등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