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고용상 6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 사업장"이란 식료품 또는 공산품 등의 제조ㆍ판매나 서비스의 제공 등 해당 노인일자리사업 활동
노인일자리 사업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노인 취업 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사업수행 전반에 관한 조정ㆍ심의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2. 노인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임직원
3.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일자리 업무 담당이 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장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 사업장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ㆍ단체ㆍ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선발 절차, 참가 제한, 참가 취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업 및 단체를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에 행정지원을 하거나,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