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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65761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ㆍ보급과 교육훈련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법인ㆍ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센터의 시설 및 인력기준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과 같다.

제3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제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사업

센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

구성

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노인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라 센터 내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직원의 자격기준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 및 센터 내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센터장 임면

① 센터장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여야 하고,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구청장이 임면한다.
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에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20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또는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가입

① 센터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매년 대인ㆍ대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센터 종사자 또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사업 참여 중에 발생하는 재해, 사망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1조

포상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사, 보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