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발생 억제”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운영 중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①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 또는 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경우에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민 등(단체를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 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ㆍ
⑤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운영자: 깔끔 포장(먹지 못하는 부분을 미리 다듬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식자재 구매, 시차 조리(당일 식사 인원 예측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배식 진행 상황을 파악해가며 시간차를 두고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메뉴 선호도 조사, 잔반 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운영자: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비치 등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개설ㆍ운영자: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 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
⑥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발생 억제 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재활용할 때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ㆍ
1. 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홍보물 및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
2. 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의 폐기물 관련 시설 견학 시 차량 및 음료 등
3.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 물품
4. 구 관내 주민ㆍ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및 물품
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 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
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ㆍ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명절과 김장철에 제작ㆍ보급하도록 한다.
③ 전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에 따른다.
④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은 2리터,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제작할 수 있다.
⑤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⑥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2, 별표 3과 같이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조달가격으로 한다.
①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작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봉투 판매소로 한다.
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①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확보
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3.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
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ㆍ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전용수거용기의 청결ㆍ위생관리를 위해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세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ㆍ
⑥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
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
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ㆍ법 제14조제2항ㆍ및ㆍ영 제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이하 “처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처리대행업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ㆍ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다량배출사업장은ㆍ법 제13조ㆍ및ㆍ영 제7조제2항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 하려는 경우: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2. 스스로 감량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나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 이 경우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ㆍ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 제출. 이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되,ㆍ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ㆍ
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포함한다)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ㆍ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 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물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구 소속 공무원: 4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 4명
3. 환경 분야 전문가: 4명
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평가 업무 수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가대상기관의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ㆍ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ㆍ
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가격과 개별계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4와 같다.
⑤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⑥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정부보조금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양로원을 포함한다) 및 아동복지 육아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ㆍ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ㆍ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