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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자치법규 2265759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공기관과 주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하고 동참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4.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1회용품 사용 저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의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저감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업소
3. 제6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 홍보 및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 신규 전입자나 구에서 주최하는 자원순환 행사 또는 교육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려는 경우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식품접객업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