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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65758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공무의 수행을 위해 행하는 의정활동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의 지급대상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ㆍ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ㆍ도의원 당해 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의회 의원 1명
2. 구 본청 관련 국ㆍ실(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 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심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심의회의 간사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