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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265746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의 단위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차량정수”란 조직의 기능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반영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차종별ㆍ차형별 차량의 수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3. “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전용 차량 및 의전용 차량 이외의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행정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으려는 구 본청의 실ㆍ과, 의회, 보건소 및 동을 말한다.
11. “차량 총괄부서”란 차량의 정수관리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12. “차량 집중관리부서”란 단위행정기관 내 차량 운전원의 복무관리와 차량의 유지 및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13.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4.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15. “차량관리시스템”이란 차량의 관리를 위하여 전산으로 기록ㆍ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공무용 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차량의 용도ㆍ차형ㆍ배정대상ㆍ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차량정수의 배정

① 단위행정기관에 대한 차량정수는 별표 2의 범위에서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한다.
②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차량 정수를 초과하여 그 정수를 임시로 배정할 수 있다.
1. 조직의 신설이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용 차량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차량이 필요한 사업을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기간에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③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정부의 에너지 절약대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차형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6조

차량정수의 배정 요청 등

① 차량정수를 배정받으려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그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배정 요청을 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배정받은 차량의 차종ㆍ차형 변경 또는 차량 교체ㆍ교환(이하 “변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도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 또는 기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에 대한 승인을 받기 전에 그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해서는 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차량정수의 배정 또는 변경 등의 승인요청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르고, 배정 및 변경 등의 승인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한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

차종ㆍ차형 변경

① 차종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ㆍ화물 또는 특수차량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② 차형은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증감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차량의 교체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표 1의 교체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경제적 수리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 절약 대책 등 정책적으로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차량정수의 감축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에 배정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1. 단위행정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의 배정 사유가 소멸하거나 축소된 경우
3.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4.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기 전에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으며, 배정된 차량정수와 다른 차종 또는 차형의 차량을 구입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3월에 차량의 정수 배정 및 실제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정수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관청에 등록신청을 해야 하며, 차량의 매각 또는 폐차절차를 한 경우 말소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②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차량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을 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4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 구 본청은 차량 총괄부서가 차량 집중관리부서가 된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정하여 관리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차량의 관리

①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② 차량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수사ㆍ직무감찰 등 공무를 수행할 때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차량 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이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모든 공무용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가입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차량을 사용하려는 직원은 사용예정일로부터 1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차량배차신청서를 서면 또는 차량관리시스템으로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차량 집중관리부서는 운행가능 차량, 운행거리, 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하되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제17조

차량의 입고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보유 차량을 해당 기관의 청사 안에 입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만, 청사가 협소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사 안에 입고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에 별도의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지정된 주차지에 입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위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된 주차지가 아닌 곳에 입고할 수 있다.
③ 운전원 또는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주차장에 차량을 입고한 때에는 즉시 차량열쇠를 반납해야 한다.
④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차량의 열쇠를 관리해야 한다.

제18조

근무시간 외 차량관리

① 근무시간 외에는 차량열쇠를 당직 책임자의 확인을 받아 당직실 또는 차량지원실에 집중보관ㆍ관리한다.
② 근무시간 외에 차량을 운행하려는 때에는 당직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직 책임자는 긴급한 경우에만 차량의 사용을 허가해야 한다.

제19조

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허용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차량만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화재ㆍ붕괴ㆍ폭발 등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및 수습을 위하여 상시 대기 중인 통제관에게 배차된 차량
3. 재난ㆍ재해발생 등으로 일정 기간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배차된 차량

제20조

유류의 관리

①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차량 운행에 필요한 휘발유, 경유, 엘피지(LPG), 시엔지(CNG), 전기 및 수소(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② 배차담당공무원은 배차할 때 직전에 지급한 유류의 사용량 및 잔량을 확인ㆍ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해야 한다.
③ 단위행정기관의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날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 지급량ㆍ사용량ㆍ잔량을 기록하여 관리부서별 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기록 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차량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차량 유류 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2. 차량 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3. 차량 이력 카드(별지 제13호서식)
4.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2조

지도ㆍ점검 등

① 차량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단위행정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③ 차량 총괄부서는 매년 초 차량 보유 현황을 구 누리집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23조

차량의 점검

① 운전원은 매일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차량운행일지를 기록해야 하며,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차량상태 등을 차량운행일지 뒷면의 차량일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② 운전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24조

운전 중의 고장 등에 대한 조치

①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고장일시 및 장소
2. 안전조치 내용 및 견인차 출동 여부
3. 고장상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운전원은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내용 신고(경찰서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3.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 여부 등을 말한다)
4.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5. 목격자 등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금지행위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근무 중 음주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3.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또는 디엠비(DMB) 시청
4.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받는 행위
5.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지역 이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행위

제26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의 과실로 불법 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갓길운행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제27조

안전교육 등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차량의 관리 및 운행에 필요한 정비ㆍ안전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8조

차량지원실 운영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운전원 대기실ㆍ숙직실 등을 갖춘 차량지원실을 설치할 수 있고, 운전원 중 1명을 지정하여 차량운행 및 운전원 관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직접운전차량의 지정ㆍ운용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접운전차량을 지정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제30조

직원 외 운전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소속 직원이 아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용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할 수 있다.
1. 계약관계 및 법령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자
2.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조

차량의 운행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차량반납 등

①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행한 후에 지체 없이 이를 반납해야 한다. 이때 차량이 정상상태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량지원실 또는 차량 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직접운전차량은 배차시간 내에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차량 담당직원에게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33조

준용

직접운전차량의 운전자의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