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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65745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국장
나.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라.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담당
마.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관리 업무 담당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

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

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제9조

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제10조

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

소모품의 교부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2조

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제13조

물품 소관의 전환 및 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4조

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제15조

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 보건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관리 담당 국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물품관리 담당 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물품관리 담당 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보건소(보건소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동(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6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제17조

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

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