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본청
가. 총괄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국장
나.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다. 물품운용관: 각 실ㆍ과장
라.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담당
마. 분임물품출납원: 각 실ㆍ과 물품관리 업무 담당
2. 의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3. 보건소
가. 물품관리관: 물품관리 담당 과장
나. 물품운용관: 각 과장
다.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라.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4. 동
가. 물품관리관: 동장
나. 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 업무 담당자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해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해야 한다.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물품 청구서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상시 소모하는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해야 한다.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 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해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해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소관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을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해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 소관의 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 소관의 전환 합의서(물품 무상양여 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음에 규정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
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
3. 공유재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
구청장은 본청 또는 의회, 보건소, 동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본청
가. 부구청장: 단가 5천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
나. 물품관리 담당 국장: 단가 5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다. 물품관리 담당 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2. 의회(물품관리 담당 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3. 보건소(보건소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4. 동(동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9호서식)
2. 비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0호서식)
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
4. 소모품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31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