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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743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

세출예산의 집행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3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
③ 3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재정보증관리책임자

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구의회,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관리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및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변상조치 업무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제11조

재정보증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2조

재정보증한도액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3조

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보증보험증권의 관리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한다.

제15조

보험료의 지출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16조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