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구청장: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 6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4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예산집행 품의 전결 기준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④ 구의회는 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그 밖의 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직무수행경비
2. 공공요금
3. 제세공과금
4. 인건비
5. 여비
6. 일상경비 교부
① 훈령 제12조제3항에 따른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른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훈령 제32조에 따라 세출예산의 배정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② 각 실ㆍ과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대해서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렇지 않다.
③ 3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ㆍ수선계약(카드사용 포함)은 증빙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결의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⑤ 각 실ㆍ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과 구의회,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을 관리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설정 및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변상조치 업무 등을 책임 있게 수행해야 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경우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한다.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을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일까지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기록을 관리해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한다.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연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여 그 예산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
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경우
3.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