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따라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7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
3.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평가분야를 전공한 사람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
5.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는 발주계획 수립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해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해야 한다.
③ 사업발주부서는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매긴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평가위원으로 사업발주부서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사업발주부서는 입찰참가자(제안서 제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안서를 제출할 때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서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에서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선정한다.
⑤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이 불참할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 평가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자격 확인 및 보안을 철저히 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①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의 소속 임직원은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과 사전접촉이 금지되며, 만일 사전접촉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입찰에 한정하여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에서 5점을 감점할 수 있다.
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사전접촉 행위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접촉 여부 확인(신고)서를 제출받고, 해당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체결 전까지 감점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는 평가하는 날에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深度)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④ 제안서 발표 순서는 입찰참가자가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에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다.
⑤ 사업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자로 한다.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합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ㆍ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평가위원 명단을 포함한다)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