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를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거나 재해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시ㆍ군ㆍ구도 지원할 수 있다.
센터는 위원장, 운영위원회 및 센터장을 두며, 조직구성 및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1. 위원장: 1명
2. 운영위원: 20명 이내
3. 센터장: 1명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의 대표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근 명예직으로 센터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승인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
2. 자원봉사운영 사회단체장 및 자원봉사활동 유경험자
3. 대학교수 등 자원봉사 전문가
4. 그 밖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센터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2. 위원 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생기게 된 경우
3.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센터 회장의 선출
2. 센터 사업계획(예산, 결산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운영 규정의 개정 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센터 직원의 임용, 승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임기 중 위원이 해촉된 경우 해촉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규 위촉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
1. 정기회: 반기별 1회
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긴급한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운영위원회는 회의 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 2명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에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센터 유지 및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 보조금
2. 출연금
3. 재산 및 경영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익금
① 센터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회계 관리는 구의 감독을 받으며, 자금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센터 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센터의 사업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영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센터의 물품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장은 해당연도 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청된 보조금을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이 확정된 후 센터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확정된 예산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사업계획을 재수립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보조금의 신청, 교부,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결산서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3. 운영위원회 의사록(사본) 1부
4. 사업실적보고서 1부
센터의 직원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운영요원 5명 총 8명을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 임용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임용된 운영요원에 대하여 반기별로 사업실적 및 근무평정을 실시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그 밖의 직원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센터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그 밖의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① 직원의 보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한다.
② 직원의 봉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센터장은 5급 상당, 팀장은 7급 상당, 운영요원은 8급 또는 9급 상당으로 하고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각종 경력인정 부분은 별표 3과 같다.
③ 직원이 9급 상당의 봉급을 받고 6년 이상(8급 상당의 봉급을 받는 경우에는 8년 이상을 말한다) 근무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위 직급에 상당하는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호봉을 감하여 계산한다.
④ 직원의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직원의 출장, 근무시간, 휴가 등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공인을 제작ㆍ관리해야 한다.
1. 인천광역시영종구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
2. 인천광역시영종구자원봉사센터장 직인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작한 직인
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③ 공인의 관리는 센터장이 하며 그 밖의 공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공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관리지침을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