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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740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해야 한다.

제4조

위반자에 대한 문책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또는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인사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