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은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 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당지급 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②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② 명예퇴직수당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으로 한다.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제2항 각 호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당지급 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유족이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승계한다.
② 유족의 범위 및 유족의 우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 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수당지급 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안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안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으로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1. 해당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