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1. 궐위된 경우
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4.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② 구청장이 그 직을 가지고 해당 구청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구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①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
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부서장이 대리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직제상 팀순위에 따른 담당이 대리
②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① 제3조에 따른 대리가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부서 및 산하기관의 소속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소속 직원 중에서 부서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