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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영종구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736

인천광역시 영종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영종구 포상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무원 포상은 모범공무원상, 해송봉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민 친절ㆍ봉사 및 주요업무 자체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된 공무원에게 별도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3조

모범공무원상

① 모범공무원상은 인천광역시 영종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공무원
2. 구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 증진,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공무원
② 모범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④ 모범공무원상은 연 4회 시행하며, 1년에 20명 이내로 수여한다.

제4조

해송봉사상

① 해송봉사상은 퇴직 예정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재직기간 중 구 발전에 공헌한 바가 큰 공무원
2. 재직기간 중 후배 공무원에게 모범이 되는 존경받는 공무원
② 해송봉사상은 해당 연도 퇴직 일정에 맞춰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제5조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감사장 및 감사패, 상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인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사람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
4.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표창계획에서 정하는 사람

제6조

부상 등

① 구청장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진지 견학 등 산업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포상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공적을 치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하거나 인사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자(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자를 포함한다)와 「모범공무원 규정」,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모범공무원상 포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시찰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찰대상자는 재직기간이 25년 이상인 경우로 하고, 재직 중 1회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