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등 거주시설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관내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하며, 종이상품권 또는 전자카드 등의 형태를 말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권은 반기별로 20,000원씩 지급한다.
2.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로 지원신청을 하거나, 구로 전입 또는 나이 도래 등으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가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지급일에 지원한다.
3. 이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이용권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④ 이용권의 지급기준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이용권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소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구청장과 협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이용권 사용기한은 이용권에 정해진 기간까지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지원을 중지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출 또는 사망하는 경우
2. 이용권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관내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권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이용권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3.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과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