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경제적ㆍ사회적ㆍ자연적 여건을 고려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연차별 집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환이용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제품 등의 순환이용 촉진
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
3. 그 밖에 구청장이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및 사업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한 구민실천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업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