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등의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 등의 일차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3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등의 일차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ㆍ휴일 등의 일차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을 통해 소아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야간”이란 평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
3. “휴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토요일나.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4. “일차의료”란 「의료급여법」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기관이 양천구민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개설ㆍ등록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ㆍ휴일에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아청소년과 야간ㆍ휴일 일차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 등에 발생하는 소아청소년에 대한 일차의료의 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협약체결 이후 지정의료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2개 이상의 인접한 지정의료기관은 진료 요일을 분담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연합하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지정의료기관 지정에 필요한 기준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최소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후 추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1. 평일: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⑤ 지정의료기관이 운영시간을 변경할 경우 지정의료기관의 장 혹은 지정의료기관의 대표는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지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지정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정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관의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정의료기관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으며,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 지정의료기관이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구청장은 구민에게 지정의료기관 및 운영시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