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권리보장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단체 및 사업장에서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권리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권리보장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구의 문화예술진흥 관련 계획 및 인권ㆍ성평등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
2. 예술인에 대한 공정한 계약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3. 예술인권리침해 예방 및 피해 예술인 구제 지원 사업
4. 예술인에 대한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면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술인 복지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예술진흥 및 지원 조례」(이하 “문화예술진흥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수탁자 또는 보조사업자가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 및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발생 시 신고 및 상담할 수 있는 전담창구를 설치하거나 담당 인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구 운영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술인 권리보호 관련 교육 및 상담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권리침해 신고ㆍ상담 체계를 구의 인권ㆍ성평등 관련 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등은 신고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신고 또는 상담을 하였거나 그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 해고ㆍ배제ㆍ계약해지ㆍ차별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javaScript:modWhw('0');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권리보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예술인권리침해행위와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통보가 있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 대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중단 또는 배제는 문화예술진흥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문화예술 행사 위탁 및 그 밖의 구 재정지원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정도에 관한 기준은 권리보장법 시행령 제18조를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예술사업자 또는 사람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이 중단되거나 완료되지 못하여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