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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731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하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업무 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한다.
1. 공ㆍ사립 유치원장 각 1인
2. 유치원 교사 대표 1인
3. 관계공무원 1인
4. 유아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학부모 1인
5. 지역주민 1인
6. 그 밖에 교육장이 유아교육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인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업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유아교육업무 장학사가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