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교육장에게 위임된 유아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아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아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하에 유아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의 유아교육업무 과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업무과장으로 하며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위촉한다.
1. 공ㆍ사립 유치원장 각 1인
2. 유치원 교사 대표 1인
3. 관계공무원 1인
4. 유아교육에 학식이 풍부한 학부모 1인
5. 지역주민 1인
6. 그 밖에 교육장이 유아교육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인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유아교육기관 설립의 타당성 검토
2.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업무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교육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유아교육업무 장학사가 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