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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6573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 및 제87조에 따라 중ㆍ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체육특기자 선발 및 재학생 중 체육특기자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발 종목

체육특기자의 선발 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의 종목과 무용으로 한다.

제3조

대회의 범위

①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 후 1년이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 및 시ㆍ도교육감이 주최, 주관하는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 대회
2. 대한체육회 및 동가맹 경기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전국규모의 대회 및 동 시ㆍ도 예선대회
3. 시ㆍ도 체육회 또는 이와 공동 주최한 기타 단체의 시ㆍ도 및 전국규모의 대회
4. 시ㆍ도 각종 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한 시ㆍ도대회
5. 무용의 경우에는 무용의 경우에는 다음의 대회
가. 시ㆍ도교육청이 주최ㆍ주관한 시ㆍ도단위 이상 대회
나. 무용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서 주최ㆍ주관한 전국규모의 대회
다.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한 전국 규모의 대회

제4조

선발 대상

체육특기자로 선발될 수 있는 사람(추천 등에 의한 체육특기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로서 제3조에 따른 대회에 2회 이상 출전한 자
2. 학교장 및 가맹경기단체장이 신체조건 및 소질, 그 밖의 사유로 운동 선수로서 장래성이 있다고 인정한 자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대회에 대비하여 우수한 체육 선수를 육성할 목적으로 유망 신인선수로 인정하여 통보한 자

제5조

선발 방법

① 체육특기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본청 위원회”라 한다)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지원청 체육특기자선발위원회(이하 “지원청 위원회”라 한다) 에서 심의ㆍ확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선발위원회의 설치

① 체육특기자를 심의 선발하기 위하여 본청 위원회와 지원청 위원회를 둔다.
② 본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특기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지원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7∼10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체육특기업무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체육에 전문성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본청 위원회 및 지역청 위원회의 소집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본청 위원회 및 지역청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7조

입학정원의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특기자 입학정원의 범위는 해당 학년 입학정원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8조

선발절차 등

체육특기자의 선발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본청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