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65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부터 종전의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입학전형에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제65조제1항에 따라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로부터 종전의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의 입학전형에서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종전의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전 광주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던 중학교를 말한다.
2.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① 종전의 광주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교육감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실시 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도의 입학전형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제3조의 특례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교육감과의 협의 결과를 함께 공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