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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727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감사를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의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ㆍ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되, 50명 이내로 한다.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지역사회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ㆍ학예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시민감사관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

직무 및 지위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각종 감사ㆍ조사활동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시정 건의
3. 부패방지ㆍ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한 조사 참여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 및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활동을 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감사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제6조

품위ㆍ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
2.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에 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3. 시민감사관이 해당 감사ㆍ조사와 관련한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감사ㆍ조사의 활동에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사관은 스스로 그 사안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

① 시민감사관 활동의 중요사항 및 시정ㆍ개선 권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된 청렴시민감사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 운영 및 업무 총괄을 위한 대표청렴시민감사관(이하 “대표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9조

청렴시민감사관 위원회 설치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11조

활동 지원 등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2. 기관 교류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
3. 감사 또는 관련 회의 참석 시 수당 및 여비

제12조

활동 결과 제출

대표시민감사관은 매년 12월 말까지의 활동 결과를 다음연도 1월 말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