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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26572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000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부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및 그 소속 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사업부서의 장”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은 각 부서의 장, 학교는 학교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평가위원의 자격 등

①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
1. 대학ㆍ전문대학의 교수(조교수 이상)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분야 임직원
3.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1년 이상 관련 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술사
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5.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②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평가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평가위원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평가위원을 20퍼센트 이상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 구성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평가위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평가위원 추첨 및 선정

① 제안서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선정한다.
② 제안서 제출자는 제4조제4항의 예비평가위원 중에서 위원회 구성 인원 수만큼 예비평가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이 결과 추첨된 빈도순에 따라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예비평가위원이 평가위원으로 선정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자가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다득표 순으로 평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

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날로부터 해당 제안서 평가를 완료한 날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안서를 심의한다.
② 평가대상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는 평가 당일 평가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사업부서의 장은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이전에 배부할 수 있다.
③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며,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다.

제8조

비밀누설 금지 등

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평가위원에게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예비평가위원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제척 및 기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
1. 해당 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서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해당 평가의 이해관계자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제안서 제출자는 평가위원 중 불공정한 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기피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교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

평가위원의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평가 중에는 전화(휴대전화 포함) 사용이 아니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평가 종료 후 평가 결과서에 평가위원 전원이 서명할 때까지 평가관련자(평가위원 및 평가 진행자)의 평가장 출입을 제한한다.

제11조

간사

평가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사업부서의 장이 지정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사람과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 등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