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은 별표와 같다.
① 학교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사정이 곤란한 학생
2.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3. 천재지변 등으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4. 교육정책상 필요하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또는 학과의 학생
② 제1항에 의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면제와 감액 기준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