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 평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통합특별시”라 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치법규상에 내재하는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 한 후 다음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안동의: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취지의 의견
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
2. “자치법규”란 통합특별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 대상은 현행 자치법규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로 한다. 다만, 기관 설치, 조직 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국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감사관은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별표 1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입안심사 후 입법예고 전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감사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요청할 때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자체적으로 검토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제ㆍ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입법예고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았거나 소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리예정 기한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평가를 요청받은 자치법규를 검토하여 자료 누락여부, 자료작성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자료가 미비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에 보완 및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관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 및 조문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통보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부평가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 개선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의 개선의견에 대하여 개선조치가 불가할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치법규 소관 부서는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의뢰 시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개선의견에 대해 자체적으로 개선 또는 정비가 곤란한 사안인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소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8항에 따른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견이 있을 경우 자치법규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해당 자치법규가 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 지침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