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① 사무인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무를 인계ㆍ인수할때에는 부교육감이 참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관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참관한다.
① 인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계를 거부하는 때에는 사무를 인수하여야 할 교육감은 그 사유와 경위를 기록ㆍ보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무인계인수서상 인수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계ㆍ인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무과에서 보관한다.